🛃 입국 면세 한도 — 반입 규정과 무엇이 다른가

실을 수 있는지와 세금 없이 통과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. 위탁 수하물에 술을 다섯 병 넣는 것은 반입 규정상 문제가 없지만, 면세 한도는 전체 2L·400달러까지고 넘은 만큼 세금이 붙습니다. 항목별 한도와 넘었을 때의 절차를 관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2026-08-25 기준

한 줄로 요약하면

항목별 반입 규정과 면세 한도

품목기내·위탁 반입입국 면세 한도넘으면
술 (주류)기내는 100ml 이하 용기만 · 위탁은 가능전체 2L 이하 + 400달러 이하초과분에 세금 (병 수 기준은 없음)
필터담배기내·위탁 모두 가능200개비초과분에 세금
전자담배 니코틴 용액기내는 100ml 액체 규정 적용20ml (니코틴 1% 미만)초과분에 세금
향수기내는 100ml 이하 용기만100ml (총량)초과분에 세금
화장품 · 그 밖의 물건기내는 100ml 이하 용기만 · 위탁은 가능기본 800달러 안에 포함초과분에 세금
농축수산물검역 대상 — 품목마다 다름품목당 5kg · 총량 40kg · 취득가 10만원검역에서 걸리면 폐기 · 초과분에 세금
현금 · 수표수량 제한 없음한도가 아니라 신고 기준 — 1만 달러 초과 시 신고미신고는 외국환거래법 위반

세율·환율과 개별 품목의 판단은 세관 소관입니다. 이 표의 숫자는 아래 관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고, 실제 세액은 입국 시각의 환율과 간이세율로 계산됩니다 — 금액이 큰 물건은 미리 관세청에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.

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

1. 기본 800달러와 별도 한도를 따로 센다

흔한 착각이 술·담배·향수도 800달러 안에서 센다고 보는 것입니다. 관세청 안내는 그 셋을 "위항과 별도로" 적어 두었습니다 — 800달러를 다 쓴 사람도 술 2L·400달러와 향수 100ml는 그와 별개로 면세를 받습니다. 반대로 별도 한도가 있는 항목은 그 한도 자체를 넘기면, 800달러가 남아 있어도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. 만 19세 미만(출생연도 기준)은 주류와 담배의 면세 범위가 아예 없습니다.

2. 넘었다면 자진신고가 언제나 유리하다

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%를 경감해 줍니다.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%가 가산세로 붙고, 2년 안에 두 번 이상이면 60%입니다. 세금을 내는 쪽과 안 내려다 걸리는 쪽의 차이가 한 번에 70%포인트 넘게 벌어지는 구간입니다. 모바일로 자진신고하면 고지서 발급과 납부까지 모바일에서 끝납니다.

3. 면세점에서 산 것은 어느 쪽에 들어가나

해외에서 산 것과 시내·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것을 모두 합산해 과세합니다. 입국장 면세점은 800달러 이하까지 구매할 수 있고(술·향수는 추가 구매 가능), 거기서 산 국산 제품은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. 공제 순서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— 관세청은 간이세율이 높은 쪽을 먼저 공제해 여행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한다고 예시로 밝혀 두었습니다(의류 25%, 가방 20%인 경우 의류를 먼저 공제).

입국장에서 밟는 순서

  1. 입국 — 신고할 물품이 있는지 미리 정해 둡니다. 기내에서 받는 종이 신고서 대신 모바일 신고를 쓸 수 있습니다.
  2. 수하물 수취 — 면세점 봉인 봉투(STEB)에 담긴 액체는 봉투를 뜯지 않은 채로 둡니다. 뜯으면 환승 보안검사에서 다시 통과하지 못합니다.
  3. 신고서 제출 —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종이나 모바일로 제출합니다. 없으면 신고서를 생략하고 '신고 없음' 통로로 갑니다(그 경우에도 세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). 허위로 신고하면 관세법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.
  4. 자진신고 경감 적용 —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을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%를 경감받습니다. 모바일로 신고하면 이 자리에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.
  5. 세액 납부 — 초과분에 간이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면 통관이 끝납니다. 현금을 1만 달러 넘게 가져왔다면 신고서의 외화 신고 칸에 금액을 적어 함께 제출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술은 몇 병까지 면세로 가져올 수 있나요?
병 수 기준은 없습니다. 전체 용량이 2L 이하이면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이면 면세입니다. 작은 병 여러 개도 합쳐서 2L를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붙고, 2L 안이라도 400달러를 넘으면 마찬가지입니다. 만 19세 미만은 주류 면세 범위가 없습니다.
기내에 들고 탈 수 있으면 면세도 되는 건가요?
아닙니다. 두 규정은 정하는 곳이 다릅니다 — 기내 반입은 항공보안 규정이고, 면세 한도는 관세 규정입니다. 향수는 두 숫자가 우연히 같아 헷갈리기 쉽습니다: 기내 100ml는 용기 하나의 크기 제한이고, 면세 100ml는 가져오는 향수 전체의 총량입니다.
면세점에서 산 것도 800달러에 들어가나요?
들어갑니다. 해외에서 산 것과 시내·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것을 모두 합쳐 과세합니다.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제품은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되므로, 같은 금액이면 국산 제품을 그쪽에서 사는 편이 유리합니다.
자진신고하면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나요?
관세의 30%를 경감합니다.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%가 가산세로 붙고, 2년 안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60%입니다. 세금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, 면세 범위를 넘었다면 신고하는 쪽이 항상 적게 냅니다.
현금은 얼마까지 신고 없이 가져올 수 있나요?
외화·원화·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모두 합해 미화 1만 달러 상당까지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. 넘으면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 신고 칸에 금액을 적어 세관에 제출합니다(외국환거래법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).

이 문서가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

한도와 세율을 정하는 곳은 관세청입니다. 이 문서의 숫자는 아래 안내 페이지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고, 그쪽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그쪽이 맞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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